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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만들기/돈버는 생각

국세청에서 인정한 자녀에게 증여세 상속세 없이 4억 짜리 부동산 사게 하는법

by 돈버는빵식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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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면서 엄청 아끼고 재산 모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번 돈 자녀에게 주려니까 국가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또 내라고 합니다.

어쩔 수는 없지만 솔직히 조금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긴 할 겁니다.

돈 버는 데로 막 쓰면 문제없고, 알뜰하게 모아서 자산 증식하면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공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은 자녀가 결혼할 때 즘에는 손에 몇억 원 정도 쥐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 곧 결혼하실 테니깐 미리 공부하신다 생각하면 되겠죠.

 

증여세라고 하면 무조건 자녀에게 돈 물려주면 세금 내야 하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2억 원 정도는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은 또 그냥 빌려주어서 자녀가 총 4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구매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탈세가 아닌 절세인 겁니다

 

증여세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든 어디 회사든 남의 돈이 무상으로 내 돈이 되었을 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증여세란?

가족 간에 증여 금액을 무는 것은 국세청 사이트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보기 -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그런데 증여해 주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부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그럼 세금면제해 주는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현재의 기준으로는 성인은 5천만 원 ,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공제,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안 내고 증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세금신고를 해줘야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증여한 돈으로 자녀가 부동산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소명을 할 때 증여세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자금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증여세 미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공제받은 증여금으로 어떻게 자녀의 자산을 불려야 할까요?

아끼는 법인 절세도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절세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후에 10년 뒤 11살이 되었을 때 2000만 원을 또 증여하고 이후에 성인이 되면 5천을 또 증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2000 11살의 2000 21살에 5천31살에 5천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31살쯤에 결혼을 할 때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건 플러스알파입니다

 

 

단순하게 적금만 들었었다고 했을 때도 1억 4천만 원에 대략 6,10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더 버는 거죠. 그럼 초등학생식 계산 방법으로 하자면, 단순히 증여해서 적금만으로도 약 2억 원 정도를 자녀가 서른한 살이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중 금액을 s&p 500 기준으로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했다면 과거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6.44%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고 치면 약 3억 4천만 원을 자녀가 31살에 가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증여를 한 후에 현금을 적금으로 들기도 하지만 보통 부동산이나 s&p500 같은

주식을 매수하는 게 과거 지표로 따져봤을 때는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출처 : https://www.atfx.com/ko/live-chart/sp500

 

S&P 500 지수 (SPX) 라이브 차트, 가격 | S&P 500 주식 선물 투자

S&P 500 Live Today: 과거 시장 데이터 및 거래 정보가 포함된 완전한 S&P 500 지수 개요. 투자 S&P 500 주가 지수 대 SPX 선물 비교

www.atfx.com

 

그런데 S&P500 이야 그냥 사면되지만, 2천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기에는 조금 무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2억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소유권이 넘어가면 증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뒤편에 더 설명 보여드릴게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빠  엄마

증여에 대해서 마저 얘기하자면 근데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혹시 친가나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2천만 원씩 그리고 부모가 각각 2천만 원씩 총 6명에서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1억 2천만 원이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면서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있어 조부 조모를 포함하여 계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은 직계존속에 배우자 포함으로 부모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가족들끼리는 10년에 한 번만 2천만 원을 증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자녀에게 4억 원 정도 자산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2억 원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자녀에게 돈을 왜 빌려주고 자녀 이름으로 투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투자해서 돈 벌고 이걸 나중에 자녀를 주려면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또 내잖아요. 그래서 자녀 이름으로 투자를 해버리고 원금을 내가 다시 돌려 가져가면 양도소득세 내고 나서 여기서 벌은 이익은 다 자녀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막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10억 원 정도 있으니깐 이거 자녀에게 빌려줘서 얘 이름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그냥 돈을 빌려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간이라도 돈을 빌려주려면 법적이자 4.6%를 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 2억 원 정도는 이자를 안 내고 자녀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아무렇게나 계좌이체를 하면 나중에 증여세 신고 할 때 세금 폭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족 간 계좌이체애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자녀에게 그냥 생활비 쓰라고 용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걸 학비로 쓰고, 용돈으로 쓰면 증여세로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이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을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사회 관념상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는 공제를 해주지만, 그 외에는 가족 간 계좌이체 자체를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 이체를 할 때에는 송금 메모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송금할 때 남겨준 메모 자체가 증빙이 되는 거죠.

휴대폰으로 한번 송금하고, 자녀가 어차피 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면 카드 내역에 흔적이 다 남습니다.

 

그런데 가끔 금수저들이 문제가 되는 게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저축을 하고, 부모 카드로 생활을 하잖아요.  엄카, 아카를 쓴다고 하죠.

소득활동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쓰는 건 증여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국세청 직원도 바빠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금액까지는 세세하게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큰 금액 몇천만 원 몇억 원이 자녀 통장으로 자주 이체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개인 계좌 내역을 맘대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이 은행창구나 ATM에서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출금을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면 고객에게 사용 용도를 물어보거든요.

 

TMI로 더 말하자면 현금인출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잖아요? 그런데 1천만 원씩 자주 인출을 해가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조사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뇌물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현금으로 가끔씩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면 문제가 될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현금으로 주고 자녀가 사용하면 국가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돈 사용내역 자체를 국가에서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국가에서는 천만 원씩 출금해 가면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이나 거액의 주식을 취득을 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데 그때 해당돈의 출처를 적어야 하는데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탈세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을 조사를 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10년간의 돈의 사용 내역이 뜹니다.

그럼 부모의 돈을 자녀가 상속을 받는데 그럴 때 국세청에서 10년간 내역을 찾아보게 되고 이때 거액의 돈이 부모 자녀 간에 이체가 되었다면 증여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체 내역에 생활비, 교육비 등 사용 내역에 남겨져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 거죠.

 

그럼 자녀에게 돈을 어떻게 2억 원을 무상으로 주고 부동산을 사게 만드느냐? 생각이 드실 겁니다.

 

원래는 4.6% 이자를 줘야 하지만 실제 법적 판례로 이자를 안 줘도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확인 - 사이트 보러 가기

https://www.ulex.co.kr/tax/%EC%84%9C%EB%A9%B42016%EC%83%81%EC%86%8D%EC%A6%9D%EC%97%AC4687-175967?sub_select_type=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U-LEX 법률우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www.ulex.co.kr

쉽게 얘기하자면 1천만 원의 아래의 이자는 안 줘도 된다.

그럼 2억 원의 경우 4.6%로 이자 계산을 하면 하면 920만 원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1천만 원을 정확히 따지자면 1천만 원/4.6% = 217,391,304원 2억 1천7백만 원인데요.

이 금액 주면 되겠죠.

 

다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까 이체는 송금 메모를 했고, 이번엔 차용증을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은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이나, 등기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녀에게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건 우리 가족끼리의 이야기이지, 그냥 돈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게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이자를 조금씩이라도 부모에게 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무이자라더니 또 돈을 주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죠.

 

자세한건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0nqxT2RNj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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