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1 국세청에서 인정한 자녀에게 증여세 상속세 없이 4억 짜리 부동산 사게 하는법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면서 엄청 아끼고 재산 모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번 돈 자녀에게 주려니까 국가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또 내라고 합니다. 어쩔 수는 없지만 솔직히 조금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긴 할 겁니다. 돈 버는 데로 막 쓰면 문제없고, 알뜰하게 모아서 자산 증식하면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공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은 자녀가 결혼할 때 즘에는 손에 몇억 원 정도 쥐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 곧 결혼하실 테니깐 미리 공부하신다 생각하면 되겠죠. 증여세라고 하면 무조건 자녀에게 돈 물려주면 세금 내야 하는 거라 .. 2023.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