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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만들기/온라인 쇼핑몰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창업 | 개인 사업 시작 |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

by 돈버는빵식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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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시기 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은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를 시작하실 필요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로 하셔서 부가세 신고 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해보려고하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기전이라면 이 글을 클릭하신 덕분에 600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꼭 스마트스토어가 아니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내시기 전에 일반 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우선 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사업을 하신다면 간이 과세자로 시작을 하시고,

내가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차리는 거다.라고 하셨을 때는 일반 과세자를 고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카페를 하셔서 아메리카노를 4000원에 팔고 있다.

그럼 이 가격의 속사정은 공급원가 3,636원 + 부가세 364원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는 간이사업자는 다음 해 1월이고 일반사업자는 7월과 다음해 1월에 국가에서 징수를 해갑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간이와 일반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기준으로는 매출 8천만 원 이하는 간이사업자, 이상은 일반사업자가 됩니다.

 

간이 과세자일 경우에는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면 아예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고요.

그 이상은 공제받고 그러면 대략 1% 정도 내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여도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10%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사업자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기준은 내가 번돈 (수입)에서 내가 쓴돈 (지출)을 뺀 차액에 대해서 10%를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카페를 하는데 1년동안 수입으로 5천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쓴돈! 예를들어 인테리어비용과 커피머신 구입 비용 등이 3천만 원이다.

이러면 2천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 거죠.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 10%가 2백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벌게 되었을 때 돈 벌은 거 전체가 내 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10%는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두고 부가세 내는 날 그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근데 보관하시는 동안은 웬만하면 그냥 예적금 통장으로 해서 조금의 이자라도 버셔야지.

혹시라도 주식 같은데 투자해서 가격이 내려가면 팔지도 못해서 여러분의 다른 예금 통장에서 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깐 부가세 내려고 모은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시고 이러시지 마세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 과세자는 2천만 원의 10% 2백만 원을 부가세로 내셔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8천만 원이 안넘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율이 1%가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1.5%인데 0.5% 공제를 해주는 것도 있고,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아예 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자세하게는 세금 내실때 한번 국세청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매출이 8천만원 알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만 보면 간이과세자가 세금도 덜 내고 엄청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매출이 더 많이 나서 세금 내더라도 돈 더 벌고 일반과세자가 되는 게 좋긴 하겠죠? ㅎㅎ

 

추가로 아까 제가 그 오프라인 매장은 일반 과세자를 고려하시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입니다.

카페를 차리실 때 인테리어 같은 것에 돈이 많이 든다면 우선 매출이 나 기도 전에 비용부터 내신 겁니다.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돈 번 것보다 지출한 비용이 더 크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을 썼다.

그런데 카페가 12월에 오픈이어서 매출이 천만 원밖에 안 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9천만 원의 10%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체에게 1억을 썼을 때 그 안에 10%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거 기 때문이죠.

 

특히 건물을 짓는 것 같이 공사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 그 해에는 지출만 하기 때문에 수입 지출에 대한 상계가 없습니다.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깐 임대료 이런 걸 못 받으니깐 수입이 0원이겠죠?

이럴 때에는 번돈보다 쓴 돈이 많으니깐 수입-지출 시 차액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거에 대한 금액은 국가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특히 쇼핑몰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작 시에 큰돈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처음 하실 때 사업자등록증을 간이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단숨에 매출이 크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초보 분들은 매출이 크게 안 나와서 간이사업자로 시작해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절세를 해서 돈을 아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는 제가 간이과세자로 시작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구 매대행은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판매하신 금액이 아니라 구매대행 수수료가 여러분의 매출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구매를 대신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쇼핑몰 판매 매출액-매입금액)을 한 게 순수익이자 구매대행의 세금신고 매출액이 됩니다.

 

마진이 여러분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8천만 원의 매출을 만들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쇼핑몰을 해도 국내위탁은 판매금액 자체가 매출로 잡혀서 8천만 원을 넘기기는 좀 쉽죠.

그래서 똑같이 1억 원어치의 쇼핑몰 판매금액이 생기고 마진이 3천만 원이 남으면 해외구매대행은 부가세 면제이고 국내 위탁 판매는 일반과세자가 되어서 3백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국내 판매자는 매출액이 2억 매입액 1억 3천 이면 똑같이 마진이 7천만 원이 되어도 매출액이 2억으로 잡혀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은 2억 원어치 팔고 매입액이 1억 3천이어도 구매대행 수수료가 매출로 잡혀서 7천만 원이 매출로 됩니다.

그럼 간이과세자가 유지가 되어서 부가가치세를 1%만 내게 되고, 국내판 매자는 7천만 원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죠.

그러니깐 꼭 간이사업자로 우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을 하시기 전에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신다면 말씀드렸듯이 꼭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위탁의 경우에도 8월, 9월쯤 시작을 하시면 매출이 얼마 안 나올 수 있으니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합니다.

봐주시면 감사. 안봐주셔도 이거 글 읽었으니 감사

 

https://www.youtube.com/@bestwayto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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